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차량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달리는 상황과 한 차량이 진로를 급하게 바꾸는 상황은 겉으로 모두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참여 인원과 차량 수를 중심으로 공동 위험행위를, 열거된 위반행위의 연속·지속·반복을 중심으로 난폭운전을 각각 구분합니다.

본문

여러 차량이 함께 달리면 언제 공동 위험행위가 되나요?

공동 위험행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자 운전한 경우에는 제46조의 인원·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46조는 운전자뿐 아니라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도 금지 대상으로 둡니다.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언제 난폭운전이 되나요?

통상 “칼치기”라고 부르는 운전이라도 그 표현만으로 난폭운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제5호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나 제6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열거된 행위가 둘 이상 연달아 이루어졌는지, 또는 하나의 열거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난폭운전에는 공동 위험행위와 달리 2명 이상 또는 2대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반대로, 열거된 행위 하나가 한 번 있었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46조의3 각 호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의3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 위험행위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여러 차량으로 함께 줄지어 통행한 구조입니다. 제46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언이 있고, 결과 요건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난폭운전의 핵심은 법정 열거행위의 연달아 함 또는 지속·반복입니다. 제46조의3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위협”은 난폭운전 조문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구분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
인원·차량 요건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별도 인원·대수 요건 없음
행위 구조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열거행위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
결과 요건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
징역 상한2년1년
벌금 상한500만원500만원
동승자 규정주도한 동승자도 금지·처벌 대상동승자 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상한에서 차이가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에서는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행위는 제151조의2제2호의 별도 규정입니다. 같은 조에 따른 법정형이 적용되더라도, 이를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운전했으면 공동 위험행위는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혼자 운전한 상황은 이 인원·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운전 방식에 따라 난폭운전 요건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칼치기를 한 번 하면 바로 난폭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열거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거된 위반행위 하나가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난폭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도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공동 위험행위 자체를 주도한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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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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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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