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줄지어 위험하게 달린 경우와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법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여럿이 함께 달린 행위와 한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였는지, 어떤 위반이 이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본문
여럿이 달리면 모두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여럿이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위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동 위험행위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인가요?
혼자 운전했다는 이유로 난폭운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열거된 행위에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칼치기’라는 표현만으로 난폭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진로변경 등이 제46조의3에 열거된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졌거나 지속·반복되었는지,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열거된 위반행위 하나가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벌금 상한은 모두 500만 원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동 위험행위가 2년, 난폭운전이 1년으로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줄지어 통행하며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제15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제15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운전자가 열거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여 제4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와 제46조의3은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 대상인 자동차등에서 제외합니다. 또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는 제151조의2 제2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의 난폭운전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특정 사안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실제 선고 수준을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차 두 대가 나란히 달리기만 해도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차 두 대가 나란히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치기 한 번만으로 난폭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로변경 관련 위반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난폭운전의 반복·연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도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