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의 도주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2항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률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를 별도의 항으로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까지 각각의 사망 조항에 포함되므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피해 결과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옮긴 뒤 달아났다면 언제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비교하면, 피해자를 ‘옮겨 유기’했다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조문은 ‘옮겨’와 ‘유기’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옮긴 모든 경우가 제2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같은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같은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등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사고 후 조치는 이 제54조제1항의 조치입니다. 제54조제2항의 신고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사고운전자는 조문에 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운전자등에는 그 밖의 승무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54조가 말하는 교통사고에는 물건만 손괴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제5조의3은 그 조문에 정한 사고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무면허나 음주 사고이면 곧바로 이 가중처벌을 받나요?

무면허 또는 음주 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준을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실제 선고 형량 차이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긴 뒤 떠나도 ‘옮겨 유기한 뒤 도주’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기’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를 구분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사고 뒤 도망쳤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상해 조항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는 모두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사망 조항에 포함합니다. 적용되는 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제2호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며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1항제2호의 단순 도주에 따른 상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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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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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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