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일반적인 도주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를 구별해 서로 다른 법정형을 둡니다.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5조의3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법문상 제2항은 제1항보다 상해 사건의 최저 징역 기간이 높고, 사망 사건에는 사형이 추가되어 더 무거운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옮겨”와 “유기”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이고,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도주’, ‘옮겨’, ‘유기’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8조의 벌칙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여부는 특가법 제5조의3의 조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구별하는 기준은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