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요약 및 결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해 결과에 대한 법정형은 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인 반면,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떠난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3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합니다. 조문은 무면허나 음주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두 항의 구별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했는지에 있습니다.
본문
단순히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두 항의 문언상 차이는 ‘옮겨 유기’가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도주’, ‘옮겨’, ‘유기’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옮긴 사실만으로 제2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1항과 제2항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뒤 도주한 경우뿐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망 결과에 대한 호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망 결과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고, 상해 결과의 법정형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운전자등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조항은 제54조제1항이며, 제2항의 신고 의무와 그 단서를 이 의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가 있어야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3 문언에는 무면허나 음주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는지를 규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사람을 옮겨 놓으면 제2항인가요?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은 ‘옮겨’와 ‘유기’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해도 사망 조항이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2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사고라서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3의 문언에는 음주나 무면허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