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경우보다 무겁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법에 정해진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은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여기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뒤 도주했다는 점이 갈림점입니다.

피해 결과제1항: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제2항: 옮겨 유기하고 도주
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제2항은 징역형의 하한이 높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 두 항 모두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를 포함하며, 제2항에는 사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서 제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형법」 제268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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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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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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