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상해 모두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요건은 무면허나 음주 여부가 아닙니다.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가 제1항의 기준입니다. 제2항은 여기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두 경우의 법정형

구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제2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상해의 경우 제2항은 제1항보다 높은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고, 벌금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제2항에는 제1항에 없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항의 사망 규정은 모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뿐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친 사람을 옮긴 뒤 도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도주’, ‘옮겨’, ‘유기’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며,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운전자등이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의무를 규정하며,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것도 제54조제1항입니다.

제54조제2항의 신고 의무와 그 단서는 제1항의 조치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요약

사고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적용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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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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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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