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달리면 공동위험행위, 혼자 반복하면 난폭운전 — 법정형부터 다르다
“칼치기를 여러 대가 같이 했다”와 “한 사람이 혼자 급차로변경을 몇 번 반복했다”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아예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하나는 공동위험행위(제46조), 다른 하나는 **난폭운전(제46조의3)**이다. 요건도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1. 결론부터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공동위험행위 (제46조) | 난폭운전 (제46조의3) |
|---|---|---|
| 인원·대수 요건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 요건 없음(혼자도 성립) |
| 행위 방식 |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 | 각 호 중 둘 이상을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
| 결과 요건 | 위해(危害) 또는 교통상 위험 | 위협 또는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 |
| 정당한 사유 없이 | 본문 전체에 적용 | 제7호(소음 발생)에만 적용 |
| 동승자 책임 | 있음(주도 금지) | 없음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은 이거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이라는 인원·대수 요건은 제46조 공동위험행위에만 있다. 제46조의3 난폭운전에는 이런 인원 요건이 아예 없다. 그래서 혼자 운전하면서 칼치기(급차로변경·급제동 등)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도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2. 공동위험행위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건을 나누면 이렇다.
- 인원·대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
- 방식: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
-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본문 전체에 걸려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즉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한다는 방식 자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위험행위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규율 대상이다. 제46조제2항은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벌칙 조문인 제150조제1호도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다. 즉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은 동승자라도 그 행위를 주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다. 반면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제15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난폭운전 — “혼자여도” 둘 이상을 연달아, 또는 하나를 반복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열거하는 각 호는 아래 9가지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제5조)
-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
- 속도 위반(제17조제3항)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18조제1항)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제19조)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49조제1항제8호)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60조제2항)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62조)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인원 요건이 없다. 조문 어디에도 “2명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 운전자 혼자서도 위 각 호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단 하나의 유형(예컨대 진로변경 금지 위반, 즉 흔히 말하는 칼치기)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질문에서 말한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상황이 바로 이 조문의 적용 영역이다.
둘째, 결과 요건에 ‘위협’이 추가되어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지만, 난폭운전은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다. ‘위협’이라는 문구는 제46조에는 없고 제46조의3에만 있다.
다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결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이 조문에서는 제7호(소음 발생)에만 붙어 있다. 나머지 8개 호에는 이 문구가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제15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정형 비교 — ‘이나’로 이어지는 선택형, 징역 상한만 다르다
두 조문 모두 벌칙 조문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표현된다. 이때 두 형을 잇는 말은 ‘또는’이 아니라 **‘이나’**다.
- 공동위험행위(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제151조의2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동일하고, 징역 상한만 2년과 1년으로 갈린다.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위험행위 쪽의 징역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참고로 제151조의2에는 제2호도 있는데,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제1호(난폭운전)와 같은 조문 안에 있어 같지만, 이는 난폭운전(제1호)과는 별개의 호에 따른 별도 위반 유형이다. 둘을 같은 것으로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5.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조문 모두 제외
두 조문 모두 ‘자동차등’을 규율 대상으로 삼으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제외 방식은 조금 다르다.
- 제46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괄호로 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한다. 즉 이 제외는 제46조 안에서만 유효한 정의다.
- 제46조의3: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이라고 별도로 자체 괄호를 두어 독립적으로 제외한다.
두 조문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이 제외가 도로교통법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 정의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6. 시행일과 향후 개정 —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이것
이 글에서 다룬 제46조, 제46조의3, 제150조, 제151조의2는 모두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으로, 이 글의 기준일(2026년 10월 2일)에 현행 조문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법률(법률 제21728호,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도 있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번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공동위험행위(제46조), 난폭운전(제46조의3), 그 벌칙(제150조, 제151조의2)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글에서 설명한 요건·법정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예정이라는 근거는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번 개정으로 제160조제3항 후단에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데,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되고,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센다. 다만 이는 과태료 가중에 관한 것으로, 이 글에서 다룬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의 형사처벌(징역·벌금)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7. 정리
- 여럿이 떼지어 앞뒤·좌우로 줄지어 달렸다면 → 공동위험행위(제46조), 2명 이상·2대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이 핵심이고 동승자도 주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혼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급차로변경(칼치기) 등 9가지 유형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했다면 → 난폭운전(제46조의3), 인원 요건이 없어 혼자서도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두 조문은 “몇 명이 함께 했는가”와 “행위를 몇 가지·몇 번 했는가”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겉으로 위험해 보이는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