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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할까
자전거는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와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오해를 함께 바로잡고,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 개정법도 자전거 벌칙인 제156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다는 점까지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꼭 응해야 하나요?
자전거 음주측정이 이뤄지는 요건과 혈액 재측정의 동의 요건, 0.03% 금지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하고, 자전거는 제148조의2가 아닌 제156조 벌칙 대상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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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경찰 측정에 응해야 할까
자전거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행위별 표로 나눠 제156조제11호·제12호·제12호의2의 법정형을 정리하고, 제148조의2 징역형 대상이 아니어도 측정 의무는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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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경찰 측정에 응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응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따라 경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금지 대상과 0.03% 기준이 자동차와 같은 조항에 있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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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경찰 측정에 응해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156조
측정 의무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똑같지만 처벌 형량은 다르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156조 순서로 풀고, 경찰의 측정 요구 재량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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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제44조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나오지만 측정 거부 벌칙은 운전 수단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측정 요구 요건과 동의를 받은 혈액 재측정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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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경찰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오해와 자동차 형량을 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혼동을 함께 짚으며, 자전거 측정 불응과 음주운전이 제148조의2가 아닌 제156조로 처벌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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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경찰의 호흡측정이 제44조제2항 요건에 따른 것일 때 응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과, 혈액 채취 재측정에는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44조제3항의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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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꼭 응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적용되는 제156조제12호의 형은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에 따른 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같은 조 제11호·제12호의2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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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 모두 제156조 본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며, 자동차등의 농도별 징역·벌금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혈액 재측정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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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자전거 측정 거부는 제156조제12호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조항에도 농도별 처벌 구간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처음부터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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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벌점 감경 근거가 있나요?
권장교육 조문의 '받을 수 있다'는 교육 신청에 관한 문구일 뿐 벌점 감경을 정한 문구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제73조에서는 감경 점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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