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경찰 측정에 응해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156조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결론부터: 자전거도 측정 의무는 자동차와 똑같다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뿐 아니라 자전거를 함께 규정합니다. “자전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의 ‘형량’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금지 자체는 자동차·자전거가 한 문장 안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가 한 항에서 함께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자체는 교통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제44조제4항)도 동일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치 자체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다르지 않습니다.

2. 측정 요구는 경찰의 재량, 응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

제44조제2항을 그대로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 경찰공무원 쪽: “측정할 수 있다” → 재량.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쪽: “응하여야 한다” → 의무. 자동차든 자전거든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제44조제3항이 규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혈액 채취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호흡측정 응답 의무와 달리, 혈액 재측정은 “동의를 받아”라는 표현으로 운전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자전거에 적용된다

제44조제5항은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역시 자전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측정의 방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44조제6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그런데 처벌 조문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완전히 갈린다

여기부터가 가장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금지와 측정 의무는 같은 제44조 안에서 자동차·자전거를 함께 규정하지만, 처벌 조문은 제148조의2(자동차등·노면전차용)와 제156조(자전거등용)로 나뉩니다.

제148조의2는 자전거를 처벌하지 않는다

제148조의2제1항은 첫머리에서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한정합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괄호 문구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48조의2 전체(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걸립니다. 즉 제148조의2는 처음부터 자전거를 적용 대상에서 빼놓은 조문입니다. 자동차등 음주운전의 중한 형량(징역형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가중 등)을 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제148조의2제3항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등·노면전차에만 적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148조의2제2항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이라는 문구가 제1호에 명시되어 있어, 역시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의 처벌 조문은 제156조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156조에서 각각 호로 규정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즉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모두 제156조의 적용을 받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하나뿐입니다. 제148조의2처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별로 형량을 나누는 체계는 제156조에는 없습니다. 0.03% 이상이면 위반이라는 기준만 같을 뿐, 농도가 높다고 제156조 안에서 형이 가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과료(科料)는 과태료와 다른 개념입니다. 제156조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정하는 “벌칙” 조문이며, 그 형의 하나로 과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5. 재범 가중은 자전거 전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48조의2제1항은 재범 가중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 전체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위반과 뒤의 위반 모두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이어야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전력은 이 재범 가중의 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요약 표

구분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
금지 근거제44조제1항제44조제1항 (같은 항)
금지 기준 농도0.03% 이상0.03% 이상 (동일)
측정 응할 의무제44조제2항 (동일하게 적용)제44조제2항 (동일하게 적용)
음주운전 처벌제148조의2제1항~제3항 (농도 구간별 징역·벌금)제156조제1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측정불응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1호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제156조제12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2호제156조제12호의2
재범 가중제148조의2제1항 (자동차등·노면전차 전력만 산정)해당 없음

7. 현재 시행 중이 아닌 내용 — 혼동 주의

2026년 10월 현재, 제44조와 제148조의2에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개정 문언이 이미 공포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에서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이 신설되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44조제1항 괄호의 적용 범위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는 개정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현재 발생한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자료에 없는 것 — 단정하지 않은 부분

  • 제156조가 쓰는 “자전거등”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범위는 이 조문들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글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물품,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본문 범위 밖입니다.
  • 이 글은 특정 판례나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의 구조와 문언만을 설명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