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꼭 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의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운전은 자동차등·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가 아니라 제156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자전거 음주측정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 운전자를 함께 규정합니다.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금지 기준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금지됩니다.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에 따른 구간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자전거등을 규정한 제156조제11호에는 농도별 처벌 구간이 없습니다. 제156조의 “과료(科料)”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자전거등 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56조제12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자전거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56조제12호의2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전거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제156조제12호의2의 대상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물품과 측정 방법·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자전거 처벌은 왜 다른가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148조의2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자전거 운전에 그 형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의 재범 가중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자전거 위반 전력은 이 가중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은 제156조 각 호의 별도 벌칙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전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이 글감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자전거 음주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 조문은 벌금 외에 구류와 과료도 함께 규정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자전거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등 운전의 벌칙은 농도 구간별로 나뉘지 않고 제156조제11호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음주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검사를 해야 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혈액 채취 등의 재측정에 운전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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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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