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꼭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므로, 자전거에는 이보다 가벼운 별도 벌칙이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246호입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문(제44조)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한 문장으로 함께 금지합니다. 그런데 처벌 조문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달라서 "자전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엇갈린 오해가 계속 나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728호)은 자동차등 음주운전을 조장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지만, 이 개정도 자전거 벌칙인 제156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측정 대상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정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응낙 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조항에서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경찰공무원 쪽 문언은 “측정할 수 있다”이므로 측정 여부는 경찰공무원의 재량입니다. 반면 운전자 쪽 문언은 “응하여야 한다”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경찰공무원은 두 경우에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전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호의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벌칙”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정한 형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이며, 과료를 과태료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조문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처벌은 행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운전 금지(제44조제1항), 측정 응낙 의무(제44조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제44조제5항)는 자전거와 자동차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벌 조문은 갈라져서 자전거는 제156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는 제148조의2로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제한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148조의2 전체에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전거등 운전 |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자전거등 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제156조제1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자전거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추가 음주 등) | 제44조제5항, 제156조제12호의2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 음주측정 불응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자전거등”은 제44조, 제148조의2, 제156조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자전거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며, 이 기준은 자전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이는 처벌 구간에 있습니다. 0.2%, 0.08%, 0.03%로 나눈 단계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있으므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에만 적용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제156조제11호에는 농도 구간이 없고, 0.03% 이상이면 하나의 법정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혈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6항은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합니다. 구체적인 측정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며,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해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자전거등을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의2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했다면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자전거 음주 전력도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 가중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은 앞의 위반과 뒤의 위반이 모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요건은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는 것이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요건을 갖춘 자동차등 재범자의 측정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호). 재범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호)입니다.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에 대해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안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한 법정형의 상한, 곧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뿐입니다.
자동차등의 측정불응과 비교하면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등 운전자의 측정불응은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인 반면(제148조의2제2항), 자전거등 운전자의 측정불응은 벌금 상한이 20만원입니다(제156조제12호).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2027년 개정법은 자전거 음주측정 규정을 바꾸나요?
바꾸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제44조제2항의 측정 응낙 의무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21728호가 이 글의 조문에서 바꾸는 내용은 두 가지이며, 둘 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전입니다. 하나는 제44조제1항 괄호의 적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148조의2제7항을 신설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제148조의2제7항의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입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타다가 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지만, 형벌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면허 있는 사람처럼 0.08%면 더 세게 처벌되나요?
더 세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0.2%, 0.08%, 0.03%로 나눈 단계별 처벌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만 있습니다. 자전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농도와 관계없이 제156조제11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자전거 음주 처벌받은 적 있으면 나중에 차 음주운전 때 가중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에는 자전거 위반 전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가중은 앞의 위반과 뒤의 위반이 모두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