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경찰 측정에 응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음주운전 규제 대상이며, 측정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제44조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자동차 운전자와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를 같은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의 측정에 응하는 것이 의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제4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노면전차의 경우 측정불응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제156조제12호가 적용됩니다.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규정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됩니다. 제156조제1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같은 벌칙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합니다.
자동차나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별로 징역형과 벌금의 범위가 크게 구분되지만, 자전거는 이러한 세부 구간 구분이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
제44조제5항은 추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제156조제12호의2에 따라 같은 벌칙에 처해집니다.
결론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비록 자동차만큼 무거운 처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규제 대상이며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