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불응은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도 정합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에 적용되는 벌칙은 자동차등·노면전차의 벌칙과 다릅니다.

본문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나 측정해야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4조제3항은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과 벌칙은 무엇인가요?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는 제156조제11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그 조항의 농도 구간별 징역·벌금이나 재범 가중 형량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위별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56조제12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56조제12호의2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벌칙은 운전 수단에 따라 조문이 나뉩니다. 제156조제12호·제12호의2는 자전거등 운전자에 관한 조항이고,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는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하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응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부터 음주운전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제44조제1항은 자전거 운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제148조의2의 농도 구간별 처벌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제3항에 따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재측정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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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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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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