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벌점 감경 근거가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73조만으로는 감경되는 벌점이 몇 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하지만, 교육을 받았을 때 벌점이 줄어드는지 또는 몇 점이 줄어드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73조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대상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다만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교육 신청에 관한 규정이지, 벌점 감경을 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또한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벌점 감경 점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인다”는 숫자를 제73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