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도 경찰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두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도 제156조제11호로 같은 수준의 형이 적용되며,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징역형 중심의 제148조의2는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는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한 문장에서 같이 금지하고 있고, 측정에 응할 의무(제44조제2항)도 운전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처벌 조문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다른 조문(제148조의2 vs 제156조)으로 완전히 갈려 있어, 둘을 혼동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자동차용 형량을 적용하는 오해가 자주 생긴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인가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자전거를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넣고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이 기준 자체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다. 다만 처벌 조문을 찾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이지, 자동차용 벌칙인 제148조의2가 아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청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응해야 한다.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해 경찰공무원 쪽은 재량(측정할 수 있다)이지만, 뒤이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 운전자 쪽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핵심은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형 위주의 가중 처벌(제148조의2)이 적용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은 농도 구간 구분 없이 제156조 한 조문으로 처리되고 형량도 훨씬 낮다. 아래 표로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전거 운전 후 경찰 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56조제12호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전거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추가 음주 등)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56조제12호의2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0.2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노면전차 측정 불응·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노면전차 음주운전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적용되는 가중 처벌(제148조의2제1항,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도 있지만, 이 가중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며 자전거 위반 전력은 이 가중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자전거도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아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자의 측정 불응·측정방해행위는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불응(제156조제12호)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156조제12호의2)는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와 같은 수준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친다.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44조제5항),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여기 해당하는지와 측정의 세부 방법·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실제로 자전거 음주운전·측정 거부는 얼마나 처벌받고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 상한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조문상 확인되지만, 실제 선고나 처분이 그 상한에 얼마나 가깝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의 측정 불응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다르다.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자동차와 같나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같다. 다만 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처럼 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달리 매기는 제148조의2의 체계는 자동차등·노면전차에만 적용되고, 자전거는 제156조제11호 한 조문으로 처리되어 농도 구간 구분이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재범이면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된다. 이 가중 조항은 자전거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 조항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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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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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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