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꼭 응해야 하나요?
네.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금지 기준도 자전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의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규정은 자전거 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가 적용됩니다.
제156조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에 따른 형입니다.
같은 조 제1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제12호의2는 자전거등을 운전한 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제156조 본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며,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는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 측정 방해 행위의 벌칙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