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께 규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와 자전거를 구분합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벌금 기준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제156조제1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제156조 본문이 정한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자전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156조 본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의 음주측정 불응에 정한 제148조의2제2항의 형량은 자전거 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경우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지만, 법은 이때 운전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호흡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와 혈액 채취 등에 동의해야 하는지는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자전거 운전 중 법에서 정한 측정 사유가 있으면 호흡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은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자전거에는 자동차등·노면전차와 다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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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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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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