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는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를 규정한 제44조에 함께 등장합니다. 다만 측정 거부에 적용되는 벌칙은 운전한 수단에 따라 갈리므로, 자전거에 자동차 운전자의 징역·벌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경찰은 어떤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측정 대상에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제156조는 자전거등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각각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 제44조제1항·제4항, 제156조제1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44조제2항, 제156조제1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함 | 제44조제5항, 제156조제12호의2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측정 거부 벌칙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의 측정 거부에는 제156조제12호가 적용되므로, 자동차등·노면전차의 측정 거부에 관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156조가 정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는 법정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례의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도 자동차처럼 징역형 대상인가요?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의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그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이며, 자동차등·노면전차의 측정 거부에 관한 제148조의2제2항의 징역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부터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56조제11호는 자전거등의 음주운전에 대해 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측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재측정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