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벌칙은 자동차 운전자와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측정 거부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제2항의 형량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제156조제11호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관한 농도별 처벌 구간이 없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과 처음부터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제11호·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