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벌칙은 자동차 운전자와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2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측정 거부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제2항의 형량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제156조제11호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관한 농도별 처벌 구간이 없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과 처음부터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제11호·제1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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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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