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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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반대방향 차의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 구조와 버스 상태라는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질 때만 생긴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원문과 개정 연혁을 제시하고,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어느 차로를 달리는지부터 구분하라는 관점에서, 반대방향 차는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같은 방향 차는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제51조 내용을 질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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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법원이 몰수해야 하나요?
차량 몰수는 음주 측정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재량 구조와 대상 물건·소유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정형과의 차이를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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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무조건 몰수당할까: 형법 제48조로 보는 원칙
'무조건 몰수당한다'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재량 규정과, 서로 별개인 대상 물건 요건·소유자 요건을 나눠 음주운전 차량 몰수 원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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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형법 제48조제1항의 결론은 '몰수할 수 있다'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징역·벌금과 차량 몰수의 근거 조문을 나눠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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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몰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몰았을 때의 소유 요건, 몰수할 수 없을 때의 가액 추징, 몰수의 부가성과 형법 제49조의 몰수만 선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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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법원 재량입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소유 요건상 타인 명의 차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제2항 추징과 제49조의 몰수만 선고까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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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차량 몰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차량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48조의 물건 성격과 소유 관계를 따로 살피고, '몰수할 수 있다'와 '추징한다'의 표현 차이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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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걸리면 차를 꼭 몰수당할까? 형법 제48조 '몰수할 수 있다'의 뜻과 소유자 요건
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을 꼭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할 수 있다' 문언, 물건 종류·소유 요건, 몰수할 수 없을 때의 가액 추징을 문답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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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무조건 몰수될까
차량 몰수는 법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몰수 근거가 형법 제48조에 따로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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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법원이 차를 꼭 몰수해야 할까
2026년 10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시행됐지만, 차량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의 재량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몰수'라는 설명이 왜 맞지 않는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법원이 무조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몰수·추징 문언이 없고, 근거는 형법 제48조·제49조라는 점을 조문 구조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