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할지는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일정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상 물건이라는 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은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라도 이 대상 물건 요건과 소유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 문언만으로 타인 명의 자동차가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벌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벌칙을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자동차 몰수나 추징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차량 몰수의 근거를 이 벌칙 조항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몰수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의 추징은 “추징한다”는 별도 문언입니다.
또한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한다고 정하면서,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차량 몰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의 대상 물건 및 소유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하고, 그 조문은 몰수를 재량으로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