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으로 차량 몰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 자체가 아니라 형법상 몰수 규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차량 몰수나 추징 문언은 없습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일정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차량 몰수는 법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차량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량 몰수에서 따로 살펴볼 두 가지 요소
형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다음 요소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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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성격
차량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소유 관계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즉,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인지의 문제와 소유자에 관한 요건은 별개입니다. 차량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몰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운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의 “몰수할 수 있다”는 문언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를 몰수할 수 있는지와, 몰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액을 추징하는 문제는 조문상 나누어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몰수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과 차량 몰수는 같은 조문에서 정한 하나의 처분이 아닙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물건 요건과 소유 관계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차량 몰수의 관계는 “적발되면 차량을 잃는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범죄행위 관련성, 소유 관계, 몰수 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48조,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