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법원이 무조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할 수 있을 뿐, 몰수를 의무로 하는 법 조문은 없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는 몰수·추징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일은 조문상 일어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적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차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형법 조문을 보면 몰수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고 그 대상과 소유자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만 찾아서는 몰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몰수를 정하는 법은 어느 법인가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지만, 이 조문에는 몰수나 추징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와 제49조다. 즉 음주운전 재판에서 몰수가 언급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조문을 적용한 것이다.
형법 제48조는 몰수를 어떻게 정하나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범인 본인 소유이거나, 타인 소유라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자동으로 몰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소유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액을 추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몰수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추징은 “한다”로 되어 있어 어미가 다르다. 두 조문의 어미를 섞어서 “추징도 재량”이라고 쓰면 원문과 다른 설명이 된다.
몰수만 선고하는 경우도 있나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원칙을 정하면서, 단서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단서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즉 몰수는 보통 다른 형벌에 딸려 선고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만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적 성격 |
|---|---|---|
| 음주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상태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상태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차량 등)의 처분 | 형법 제48조제1항 | 몰수할 수 있다(재량, 소유 요건 충족 시) |
| 제1항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 형법 제48조제2항 | 가액을 추징한다 |
| 유죄 재판 없이도 몰수 요건이 있는 경우 | 형법 제49조 단서 |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재량)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 또는 벌금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 두고 있지만, 실제 선고가 이 범위 내 어느 지점에서 이뤄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몰수가 실제로 어느 비율로 선고되는지에 관한 통계도 마찬가지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재범이거나 측정 거부일 때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유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각 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중·측정거부 조문들에도 몰수·추징 문언은 없다.
2026년 신설 조항과 시행 여부에 주의할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은 음주운전 조장 행위(제44조의2 위반)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이 조항을 만든 법률 제21728호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6개월 시행 예외 대상에 제148조의2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제7항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하면 차가 바로 압수·몰수되나요?
적발 즉시 차량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조문은 없다. 몰수는 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는 요건과 소유관계 요건을 함께 따져 선고 여부가 결정된다.
타인 명의 차로 음주운전하면 그 차도 몰수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의 소유 요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된다. 타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으면 차는 안전한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몰수·추징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벌금형 여부와 몰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몰수는 형법 제48조·제49조의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실제 선고 비율에 관한 공표 통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