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무조건 몰수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되지만, 차량 몰수는 법원의 **선택 사항**이다. 형법 제48조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면서 차량 압류, 몰수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자동으로 차를 빼앗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음주운전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한다.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혈중알코올농도적용 조문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자체에는 몰수나 추징(가액 징수)이 명시되지 않는다. 차량 몰수는 별도의 법률 근거에서 판단된다.

차량 몰수는 언제 가능한가

차량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한 차량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법원의 재량이다.

몰수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차량이 범죄행위(음주운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일 것
  •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거나, 타인 소유라도 범죄 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차량이 아닐 것
상황형법 조항결과
운전자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음주운전형법 제48조제1항제1호몰수 가능성 있음 (재량)
배우자·가족 소유 차량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형법 제48조제1항제1호타인 소유인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됨
몰수 불가능한 경우형법 제48조제2항차량의 가액(價額)을 추징함

법원이 반드시 몰수하지 않는 이유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몰수를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유죄 판결 시 몰수의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몰수할지는 여전히 재량이다.

법원이 몰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 운전자의 소유권 확인
  • 재산형벌의 비례성
  • 운전자의 생활 영위에 미치는 영향
  • 음주운전의 정도와 위험성

따라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이라도, 한쪽은 몰수되고 다른 한쪽은 몰수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 명의 차량이면 몰수되지 않는가

배우자나 가족 소유 차량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아니므로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문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만 몰수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1. 운전자에게 차량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제2항)
  2. 소유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사용하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 소유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는 없으며, 운전자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하면 차를 무조건 빼앗기나요?

A. 아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검토해 재량으로 결정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필수가 아니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법원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 차를 빌려줬는데, 가족 명의 차까지 빼앗길 수 있나요?

A. 명의자가 운전자가 아니면 그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법 제48조는 운전자 본인 소유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운전자가 차량 가액을 추징당할 수는 있다.

몰수 대신 벌금으로 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다. 몰수와 벌금은 다른 제재다. 법원이 몰수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범죄행위 제공 물건, 소유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다. 법정형(징역·벌금)과 몰수는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리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