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몰수의 근거인 형법 제48조제1항은 요건에 맞는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징역·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며, 그 조문에는 차량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음주운전 벌칙을 볼 때, 징역·벌금과 차량 몰수는 근거 조문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차량이 운전에 쓰였더라도 형법 제48조의 소유자 요건과 몰수 대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음주운전에 쓴 차라면 모두 몰수 대상인가요?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은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48조제1항의 소유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문은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을 충족해도 형법 제48조제1항의 결론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차를 운전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몰수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타인 명의 차량도 몰수된다고 일괄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경우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형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형법 제48조제2항그 가액을 추징함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면 차량 몰수도 함께 선고되나요?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된다고 차량 몰수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9조 본문은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제48조의 몰수 요건과 재량 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문언은 “선고할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는 차량을 얼마나 자주 몰수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실제 몰수 빈도,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징역·벌금 범위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나 차량 몰수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도 차를 몰수당하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에는 초범 차량을 일률적으로 몰수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차량이 몰수 대상 물건인지,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더해 몰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로 음주운전하면 그 차도 몰수되나요?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몰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소유자 요건을 둡니다.

차를 몰수할 수 없으면 차값을 내야 하나요?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제1항의 대상 물건과 소유자 요건을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차값 추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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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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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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