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반대방향 차 운전자도 멈춰야 하는 경우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인 도로**입니다. 이 의무는 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채 정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선까지 멈춰야 하는지는 도로의 중앙선과 차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의 의무와 반대방향 차의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어, 어느 차로를 달리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반대방향으로 가는 차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 운전자에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버스가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한 채 정차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 운전자는 제51조제2항의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제51조제2항은 일시정지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정하며,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어느 차로에서 멈춰야 하나요?
같은 방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버스가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한 채 정차했다면,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제51조제1항의 의무는 같은 방향의 모든 차로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차로는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입니다.
버스가 움직일 때 앞지르기도 금지되나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제51조제3항은 주체를 모든 차의 운전자로 정하고 있으며, 금지 대상은 정차 중인 버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금지 |
|---|---|---|
|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한 채 정차한 버스의 같은 방향 차로 또는 바로 옆 차로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 앞지르지 못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글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벌점의 액수를 정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제51조 위반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51조에 관한 판례 역시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만 해도 반대편 차가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채 정차해야 합니다. 정차만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까지 제2항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도 반대편 차가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는 제51조제2항의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51조제1항과 제2항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문에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로 기다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