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법원이 차를 꼭 몰수해야 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할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근거 조문인 형법 제48조제1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몰수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다. 처벌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몰수ㆍ추징 문언이 없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대상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일 때로 몰수 범위를 제한한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다시 개정됐다. 이 개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제재가 계속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차도 빼앗기느냐"는 질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몰수의 근거와 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아니라 형법 제48조에 있고, 그 문언은 재량 규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어느 법에 근거하나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다. 음주운전 처벌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징역과 벌금만 정하며, 몰수나 추징 문언은 두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차량이 몰수된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를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48조의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현행 형법본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지만,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제48조 문언과는 관계가 없다. 제48조는 3개 항과 3개 호로 구성된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꼭 몰수해야 하나요?

법원에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할 의무는 없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어미는 “몰수할 수 있다”로, ‘몰수한다’가 아닌 재량 규정이다. 대상 물건과 소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법원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도 있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덧붙여 선고된다. 형법 제49조 본문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단서 역시 재량 문언이다. 제4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로 음주운전하면 그 차도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은 몰수 대상 물건에 소유 요건을 따로 붙인다. 대상 물건(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물건이 다음 둘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범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차량은 첫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차량이 몰수 요건을 갖추려면 둘째 요건, 즉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 소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차량을 몰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2항은 “추징한다”는 서술형 문언이라 두 항의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정하는데, 차량 몰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음주운전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행위별 분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불응,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나눈다. 법정형은 모두 “징역이나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아래 표의 몰수ㆍ추징은 형법 총칙 조문에 따른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시로 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10년 내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10년 내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소유 요건 충족 시)형법 제48조제1항전부 또는 일부 몰수 가능(재량),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제49조)
제48조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형법 제48조제2항그 가액을 추징

재범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제1항의 괄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48조의2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4항의 괄호(약물운전)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효력 범위가 제4항 안으로 더 좁다.

제148조의2제7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신설 2026.6.2>). 이 항을 만든 법률 제21728호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6개월 시행 단서에는 제148조의2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제7항의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제148조의2는 7개 항과 10개 호로 구성되며, 이 문언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만들어졌다. 현행본 공포번호인 제22067호와는 다른 법률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얼마나 몰수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몰수가 선고된 건수나 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이다. 차량 몰수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다. 법정형 측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 형법 제48조제1항이 몰수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뿐이라는 점이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의 사건번호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는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를 개정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다. 종전의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다시 위반한 행위란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제44조제5항 위반을 말한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이 개정들은 몰수 규정과 관계가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여전히 몰수·추징 문언이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당하나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차량이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량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제1항이며, 문언이 "몰수할 수 있다"이므로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이 몰수하려면 대상 물건 요건과 소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남의 차로 음주운전하면 그 차도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은 몰수 대상을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제한한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차량은 앞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음주운전 벌금형만 나와도 차가 몰수될 수 있나요?

형법 제49조 본문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하므로, 몰수는 벌금 같은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되는 구조다. 다만 몰수 여부는 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이다. 실제 선고 비율을 보여주는 공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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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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