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결론부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길에 서 있다고 해서 반대편 차선의 차가 늘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반대방향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도로의 구조와 버스의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만 인정한다.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반대방향 차량에는 이 조문의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 제1항·제3항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 조 전체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을 거쳤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917호이며, 이후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가 제80조의2·제89조의2를 고쳤을 때도 제51조 문언은 그대로였다.)
반대방향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언제 생기나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한정해 작동하므로, 먼저 제1항의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버스 쪽 조건(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고,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한다.
버스가 서 있기만 하고 점멸등 같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1항의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 쪽 조건(제2항)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거나
- 편도 1차로인 도로여야 한다.
이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할 의무를 진다.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라면, 반대방향 차량은 제2항이 정한 일시정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방향 차량의 의무(제1항)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제1항의 의무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다. 같은 방향이라도 그 두 차로를 벗어난 차로를 달리는 차까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의 내용: ‘일시정지 후 서행’이지 ‘멈춰서 기다리기’가 아니다
제1항·제2항이 요구하는 행위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이다. 즉 버스에 다가가기 전에 한 번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서행으로 지나가라는 것이다.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정지한 채 기다리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앞지르기 금지(제3항)의 대상도 정확히 봐야 한다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금지는 정차 중인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요약
| 상황 | 반대방향 차량 의무 |
|---|---|
| 버스 정차 + 점멸등 등 작동 + 중앙선 없음 또는 편도 1차로 |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서행 |
| 버스 정차했지만 점멸등 등 미작동 | 제1항 전제 미충족 → 제2항 미적용 |
| 중앙선 있고 편도 2차로 이상 | 제2항 적용 대상 아님 |
참고: 이 개정과 함께 바뀐 다른 조문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는 제51조가 아니라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를 고쳤다. 다만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아직 시행 전으로, 부칙에 따라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의 부칙 제2조·제3조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일 뿐 제51조와는 관계가 없다.
제51조 위반 시의 범칙금·벌점 등 구체적 제재는 이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이 조문과 관련된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