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48조제1항은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차량의 몰수를 검토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량도 몰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몰수 대상인지 살피는 제1항의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등의 벌칙을 정하지만, 차량 몰수나 추징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몰수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형법 제48조의 대상·소유 요건과 재량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며, 형법 제49조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 · 형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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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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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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