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리면 차를 꼭 몰수당할까? 형법 제48조 '몰수할 수 있다'의 뜻과 소유자 요건
한 줄 답변: 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을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몰수 여부는 형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는데, 이 조문의 끝말은 “몰수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몰수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요건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몰수나 추징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과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의 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정리
|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근거 |
|---|---|---|
|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차량 몰수 규정이 있나요? |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징역이나 벌금만 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몰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조문이 “몰수할 수 있다”고 써서 법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 형법 제48조제1항 |
| 아무 물건이나 몰수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에 관한 요건과 소유에 관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형법 제48조제1항 |
| 몰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48조제2항 |
|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합니다.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49조 |
1.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는 ‘몰수’라는 말이 없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뿐이고, 차량을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근거를 이 조항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다시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4조제1항 위반,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4조제1항 위반,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에서 말하는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이 괄호에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가 붙어 있어서 제148조의2 안에서만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이 표들에 나오는 형벌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차량에 관한 처분은 형법의 몰수 규정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2. 형법 제48조제1항: 법원이 판단해서 정하는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1) 끝말이 ‘몰수한다’가 아니라 ‘몰수할 수 있다’
조문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씁니다. 몰수를 할지, 한다면 전부를 할지 일부를 할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몰수가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2) 요건은 두 겹이다: 물건의 종류와 소유 관계
제1항을 읽을 때는 두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① 어떤 물건인가 (각 호)
-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을 두고 따질 점은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② 누구의 소유인가 (각 호 앞부분)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몰수 대상이 됩니다.
-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범행에 쓰인 차”라는 사실만으로는 몰수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고, 그 차가 이 소유 요건을 만족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 (형법 제48조제2항)
형법 제48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지만 제2항은 “추징한다”로 끝납니다. 두 항의 끝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4. 몰수는 다른 형벌에 덧붙이는 형 (형법 제49조)
형법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본문: 몰수는 원칙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합니다.
- 단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도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꼭 몰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써서 법원에 판단을 맡깁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몰수 문구가 없습니다.
Q. 범행에 쓰인 차라면 누구 소유든 몰수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소유 요건을 따로 둡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범행에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Q. 차를 몰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Q. 음주운전 차량 몰수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구만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Q.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도 처벌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에는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가 있고, <신설 2026.6.2>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만든 법률 제21728호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 후 6개월에 시행하는 단서 조항 목록에 제148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제7항이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조문 연혁
- 형법 제48조: 3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구는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49조: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구가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7개 항과 10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구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6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22067호 부칙의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는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