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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나요?
음주운전 처벌과 차량 몰수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징역·벌금과 형법 제48조의 대상·소유 요건을 나눠 보고, 몰수가 의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할까: 형법 제48조의 '재량' 원칙
음주운전 적발이 곧 차량 몰수는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몰수 대상 물건 세 가지, 소유자 조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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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반대편 차가 늘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짧게 정리했다. 법에 적힌 일시정지→안전 확인→서행 순서와,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다는 별도 규정까지 한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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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을 인용해, 제1항의 정차·장치 작동 상황을 전제로 반대방향 차에 의무가 생기는 도로와 생기지 않는 도로를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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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들도 멈춰야 하나요?
제51조 제2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반대방향 차가 멈춰야 하는 두 가지 도로를 짚고, 버스가 서 있기만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방향 차로별 범위, 앞지르기 금지를 차례로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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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정리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는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만 생긴다. 의무 내용은 일시정지·안전 확인 후 서행이며,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문언은 없다는 점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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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할까
2026년 10월 13일 개정에도 제51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정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점멸등 등 장치를 켜 둔 동안에만 생기는 의무와 반대방향 차가 대상이 되는 도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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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같은 방향 차로, 반대방향 차로, 앞지르기를 각각 다른 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제51조 구조로 반대편 운전자의 의무를 풀었다. 같은 방향 차는 도로 폭과 무관하게, 반대방향 차는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만 일시정지 후 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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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의 차도 멈춰야 할까
반대편 차선 차는 항상 멈춰야 한다는 오해를 짚고, 버스 정차·실제 승하차·점멸등 등 장치 작동이라는 세 조건과 중앙선·차로 수에 따라 갈리는 반대방향 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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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1조의 정확한 이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 형태가 결정한다. 같은 방향은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만, 반대방향은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만 의무가 생긴다는 제51조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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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통학버스 주변에서 같은 방향과 반대방향 차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중앙선 설치 여부, 편도 차로 수, 점멸등 등 장치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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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방향 차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제51조제2항을 설명하고,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와 제51조만으로는 위반 시 형량·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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