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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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특별교육은 제5호 독립 조치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조치에 뒤따르는 교육, 두 방식으로 정해진다. 서면사과만이면 따라붙지 않지만, 조치 통지에서 제5호가 따로 정해졌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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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해도 처분은 계속 진행된다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하지만, 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처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상과 사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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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항고 기간은 7일
소년 보호처분 불복은 7일 이내 항고로 합니다. 기산점이 조문에 없다는 점과 항고 대상 결정·항고권자·제기 법원·두 가지 항고 사유를 소년법 제43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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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항고 기간 7일의 기산점이 조문에 없으므로 가장 이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이 항고 기간·집행 정지 조문을 바꾸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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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항고 기간 7일의 기산일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제43조제1항이 정한 세 종류 결정 외에는 항고 가능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행위별 법정 효과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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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43조제2항 문언을 인용하되 그 7일의 기산일은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먼저 밝히고, 대상·사유·집행 효력을 간결하게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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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제32조·제32조의2·제37조에 따른 결정별로 항고 기간 7일을 표로 정리하고, 기산일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제46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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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 항고 기간은 7일로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기간과 다르고 항고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항고 대상·항고권자·제기 법원을 조문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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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 항고 기간은 7일이지만 결정일과 고지받은 날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두 가지 항고 사유와 집행 부정지를 소년법 제43조·제46조로 짧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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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기간은 7일,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등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지만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모든 불복 사유가 항고 사유는 아니라는 점과 기산 기준이 제43조제2항에 없음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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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고기간 7일과 집행 문제(소년법 제43조·제46조)
항고기간 7일(소년법 제43조제2항)과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점(제46조)을 근거 조문이 붙은 요약표로 정리하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고할 수 없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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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할까 — 소년법 제43조·제46조
소년법 제43조·제46조 문언만을 근거로 보호처분 불복 기간과 함께, '중대한'·'현저히' 같은 한정 표현이 붙은 두 가지 항고 사유, 항고인 범위, 집행이 멈추지 않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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