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43조에 따른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43조는 7일의 기산일을 정하지 않으므로, 결정일이나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소년법 제46조에 따라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 그 변경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는 항고 대상과 사유,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모든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 종류의 결정과 두 가지 항고 사유를 규정합니다.

어떤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을 항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세 종류 외의 결정까지 항고할 수 있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는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의무가 아니라 조문상 “할 수 있다”고 정한 권리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 제기소년법 제43조제1항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음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항고 제기소년법 제43조제1항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음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항고 제기소년법 제43조제1항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음
항고 제기소년법 제43조제2항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항고 제기 후 결정 집행소년법 제46조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음

항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이 정한 항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항고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 사유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는 조문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43조제2항에는 그 7일을 결정일부터 계산하는지,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43조제2항만으로 기산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이 조문 외의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고하면 보호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항고 제기 자체로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또는 변경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단서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6조만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나 예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43조와 제46조는 항고 기간과 집행정지의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ㆍ벌금 등 형벌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 자체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제43조와 제46조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글감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3조(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 항고 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7일의 기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항고 사유로 정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제32조에 따른 결정인 경우 항고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하면 바로 집행이 중단되나요?

소년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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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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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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