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항고 기간은 7일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선정 질문의 답: 7일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년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7일을 “결정일부터” 셀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셀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기산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은 정해져 있다

항고는 모든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결정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제1항).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

누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43조제1항).

  •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
  • 법정대리인

항고는 이들의 권리이므로 의무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를 제기하는 곳

항고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합니다(소년법 제43조제1항).

항고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만 인정

항고를 제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제1항).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단순히 결정이 불만족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위반되었거나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현저히” 부당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당함으로는 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계: 항고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는다

소년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보호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문에는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나 집행정지 신청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정해진 결정에 대해 정해진 사유로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항고 대상자(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청구합니다. 다만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진행된다는 점은 알아야 할 중요한 한계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항고)
  •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관련 법령: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