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기간은 7일,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기간이 7일이라고 정할 뿐, 그 기간을 결정일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항고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결정입니다.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결정

항고는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복 사유가 항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다음 두 경우를 항고 사유로 정합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보호처분 등의 결정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처분 등 법에서 정한 결정에 위와 같은 항고 사유가 있다면 7일의 항고 기간이 적용되지만, 항고 자체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항고)
  •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관련 법령: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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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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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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