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기간은 7일,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기간이 7일이라고 정할 뿐, 그 기간을 결정일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항고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결정입니다.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결정
항고는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복 사유가 항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다음 두 경우를 항고 사유로 정합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보호처분 등의 결정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처분 등 법에서 정한 결정에 위와 같은 항고 사유가 있다면 7일의 항고 기간이 적용되지만, 항고 자체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항고)
-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