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등 결정,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7일을 결정일부터 셀지 고지받은 날부터 셀지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기산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소년법은 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제46조에 명시돼 있어, 기간과 항고의 효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어떤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 대상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입니다. 제43조는 이 결정들에 대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간·효과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제2항항고 기간 7일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제2항항고 기간 7일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제2항항고 기간 7일
항고 제기소년법 제46조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 없음

항고는 누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항고 기간이 7일이라고 정하지만, 기산일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결정일부터인지, 고지받은 날부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고하면 결정 집행이 멈추나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46조에는 예외나 별도의 집행 정지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제43조·제46조에 따른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아, 관련 공식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두 조문은 항고의 대상·기간·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3조(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해당 조문에는 기간의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나요?

단순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소년법 제43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소년 보호처분 집행이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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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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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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