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그 7일을 결정일부터 세는지, 고지받은 날부터 세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며, 항고하는 곳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항고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제1항·제2항
- 소년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