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고기간 7일과 집행 문제(소년법 제43조·제46조)
짧은 답: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제2항). 다만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6조). 항고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불복 방법 | 항고 | 소년법 제43조제1항 |
| 항고 기간 | 7일 | 소년법 제43조제2항 |
| 항고할 수 있는 결정 |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②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③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 | 소년법 제43조제1항 |
| 항고 사유 |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소년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
| 항고할 수 있는 사람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소년법 제43조제1항 |
| 항고하는 곳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년법 제43조제1항 |
| 항고와 집행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음 | 소년법 제46조 |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제43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가 있습니다. 제46조는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입니다. 두 조문 모두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항고 기간은 7일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기간의 길이(7일)만 정할 뿐,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결정한 날부터인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은 제43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 서둘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어떤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 세 가지
제43조제1항이 항고 대상으로 정한 결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
제43조가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결정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4. 항고 사유: 두 가지뿐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1호: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 이 있는 경우
- 제2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조문에 붙은 제한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 법령 위반은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어야 합니다.
- 사실 오인은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부당함은 “현저히” 부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사실 오인(誤認)“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용어를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5. 누가, 어디에 항고하나
- 항고할 수 있는 사람: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항고하는 곳: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조문의 표현은 “항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항고는 권리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항고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자’, ‘보조인’, ‘부가처분’이라는 말은 제43조 안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6. 항고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고 정합니다.
- 항고를 제기했더라도 보호처분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 이 조문은 단서나 예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제46조에는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제46조와 맞지 않습니다.
7.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나?
제43조와 제4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두 조문에는 모두 [전문개정 2007.12.21]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가 만든 것입니다.
- 현행 소년법 머리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소년법에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바뀐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제목·제1항·제2항 본문
- 제38조제1항제1호
- 제49조의2제1항(“소속 지방공소청”)
- 제60조제4항
- 이 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생략).
-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소년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이 함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제2항).
Q2. 7일은 결정일부터 세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세나요? 제43조는 기간을 7일로 정할 뿐 언제부터 세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기산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Q3.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 항고할 수 있나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라면 항고 사유가 됩니다(제43조제1항제2호).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부모도 항고할 수 있나요? 조문상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43조제1항).
Q5. 항고하면 보호처분 집행이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6조).
Q6.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43조·제46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항고)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30항
- (관련 조문 언급)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7조
- (개정 대상 조문 언급)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