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결정일과 고지받은 날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고 대상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입니다.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를 제기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