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조치받았다면, 그 서면사과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을 별개의 조치로 두고, 다른 일부 조치를 받은 경우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뒤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는 특별교육이 두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독립된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조치입니다. 서면사과와 별개의 조치이므로, 서면사과만 결정됐다면 제5호 조치까지 함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 또는 치료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호인 서면사과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조치가 서면사과뿐이라면 그 조치만으로 특별교육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교육이 제5호의 독립된 조치로 별도로 정해졌는지는 조치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교육과 과태료는 언제 문제 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자 교육을 연결하는 요건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같은 요건이라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자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과태료 대상은 보호자이며, 학생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 결정 주체도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치를 직접 처분하는 주체를 심의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 특별교육이 자동으로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특별교육이 별도로 제5호 조치로 결정됐는지, 또는 법에서 특별교육이 뒤따르도록 정한 다른 조치도 함께 내려졌는지를 조치 통지 내용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제3항, 제9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