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 해지 합의서를 썼는데 다른 공동명의자가 반대한다면, 그 합의가 무효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와 제547조의 문언만으로는 해지 합의서의 효력에 관해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47조는 해지·해제에 관해 무엇을 정하나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해지·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명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다만 이 조문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정할 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해지 합의서’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해지 합의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문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무효인지 등 그 효력까지 문언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65조의 ‘지분 과반수’와는 별개의 질문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은 공동명의자의 인원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해지나 해지 합의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보존행위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65조만으로 해지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 반대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지·해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해지 합의서에 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명과만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는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54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