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같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그 조문만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람에게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뒤 회사로부터 노무사 비용 청구를 받으면,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 노동위원회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는 구제신청이나 취하가 나오지 않고,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규정합니다.
본문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취하를 비용 부담 사유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조문에 노무사 보수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비용 부담·배상 요건 |
|---|---|---|
| 민사소송에서 패소 | 민사소송법 제98조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 지급 또는 지급 예정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 두 조문만으로 회사의 노무사 비용 부담 여부를 정할 수 없음 |
|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손해로 주장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논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와 민법 제750조는 이 사안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비교할 형사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에 따른 노무사 비용의 실제 배상 인정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민사소송의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조문입니다. 제98조와 제109조만으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손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제신청 취하만으로 민법 제750조의 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모두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