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일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핵심 답변

  •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근거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제98조에는 ‘취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이 없고, 제109조에는 ‘노무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 그래서 “구제신청을 취하했으니 제98조에 따라 노무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주장은 이 조문들의 문언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따져야 할 것이 다릅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모두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낸다는 말의 정확한 뜻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패소한 당사자’**이고, 고의나 과실 같은 요건은 없습니다. 소송에서 졌다는 결과로 부담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입니다.
  2. 한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낸 보수를 그대로 다 물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여러 변호사: 변호사 여러 명이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간주 규정)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낸다”는 말은 정확히 하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까?

제98조 문언에 ‘취하’와 ‘구제신청’이 없다

제98조는 ‘소송비용’과 ‘패소한 당사자’만 말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취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취하했으니 제98조에 따라 상대방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문언에는 없습니다.

제109조 문언에 ‘노무사’가 없다

제109조제1항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문언에 ‘노무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이 조항에 따라 소송비용이 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의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민법 제750조

회사가 제98조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근거로 노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조문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도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다음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요건문언
① 주관적 요건‘고의 또는 과실’
② 행위‘위법행위’
③ 결과‘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750조의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4. 한눈에 비교: 제98조와 제750조

구분민사소송법 제98조민법 제750조
조문 문언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엇을 지는가소송비용 부담손해배상 책임
누가 지는가패소한 당사자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
고의·과실 요건없음있음
결정 구조‘패소’ 하나로 정해짐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가 모두 필요
문언에 ‘취하’·‘구제신청’이 있는가없음없음
변호사 보수 관련제109조와 함께 보면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별도 규정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낸 돈을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Q.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면 그만큼 더 부담하나요? 제109조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회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제98조의 문언은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만 정합니다. ‘취하’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Q. 회사 측 노무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제109조제1항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이고, 문언에 ‘노무사’는 없습니다.

Q. 회사가 “취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0조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가 모두 있어야 생깁니다. 취하 자체를 위법행위로 정한 문언은 없으므로 취하만으로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각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98조·제10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법률 제21455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은 제24조의2·제24조의3·제35조의2·제36조의2·제376조·제463조를 고치며, 제98조·제109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함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개가 있습니다.
  • 민법 현행본은 법률 제21454호이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것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제75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정리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제109조제1항). 그러나 이 조문들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노무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근거로 삼는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가 모두 갖춰졌는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취하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요건이 채워진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제3조 (2028. 3. 1. 시행 예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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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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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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