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이 생긴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업에는 제44조의2가 따로 있다. 이 조문은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직상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을 지운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는 현장에서는 위 단계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아래 단계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가 붙은 제44조의4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규칙과 앞으로 적용될 규칙을 나눠서 보아야 한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에 시행 중인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원청’과 ‘하청’은 법 조문에서 누구를 가리키나?
근로기준법 조문에는 ‘원청’이나 ‘하청’이라는 말이 없다. 조문은 도급인, 수급인, 직상 수급인, 상위 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건설업 특례에서는 원수급인이라는 말도 쓴다. 흔히 ‘하청’이라고 부르는 쪽은 하수급인이고, 그 바로 위 단계가 직상 수급인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직상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읽는다. 따라서 일을 맡긴 회사와 일을 받은 회사 사이에 도급이 한 번만 있었다면, 일을 맡긴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쪽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원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제44조의3제2항에서 “이하”라는 표현으로 두고 있다.
일반 도급에서 원청이 임금을 같이 책임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일반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려면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원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본문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의 적용 범위는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다. 도급이 한 번만 있었더라도 이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점은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을 요구하는 건설업 조문(제44조의2)과 다르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대금 지연이 어떤 경우에 귀책사유가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만 보면, 직상 수급인의 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연결이 있어야 연대책임이 생긴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필요하다.
맨 위에서 일을 맡긴 회사까지 책임이 올라가나?
맨 위 도급인이 늘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직상 수급인보다 위에 있는 상위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만 연대책임을 진다. 단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는 귀책사유가 이어져 있을 것을 요구한다.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생기고, 그 때문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이 넓어진다.
건설현장이라면 무엇이 다른가?
건설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귀책사유 요건 없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지급 책임을 지운다. 그 대신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공사도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 대상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공사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하며, 이 조문에서 “이하”라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일반 도급 조문(제44조)은 도급이 “한 차례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건설업 조문(제44조의2)은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책임이 곧바로 맨 위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의 자리에 선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건설업 공사도급에서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을 둔다. 직상 수급인에게 받는 경우와 원수급인에게 받는 경우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은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의무를 지운다. 조문 표현은 “지급하여야 한다”이지만, 요건 세 가지와 한도가 함께 붙는다.
- 각 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절차에 합의한 경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로자의 청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해야 한다.
- 한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대상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은 근로자에게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준다. 요건은 두 가지다.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어야 하고,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서 하수급인에는 재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포함된다. 이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2항에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이 정한 효과는 연대책임, 직접지급 의무, 채무 소멸 간주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아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조문에 정해진 법적 효과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본문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짐 |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 |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을 짐 |
| 건설업: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 직상 수급인이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짐(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 |
| 건설업: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봄 |
| 공사도급에서 제1항 각 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짐 |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근로자에게 제1항제2호 집행권원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 근로자는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따라야 함 |
|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실제로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얼마나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도급 단계별 임금 연대책임이 실제로 인정된 건수나 금액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문언이 없다. 세 조문은 누가 임금을 함께 책임지는지와 누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바뀌나?
근로기준법 현행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다. 그러나 제44조 계열 세 조의 문언은 그보다 앞선 개정에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은 형사소송법 부칙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5조 본문만 고친다.
| 조문 | 구조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
| 제44조 | 2개 항, 호 없음 | 법률 제17185호(2020. 3. 31. 공포) |
| 제44조의2 | 2개 항, 호 없음 | 법률 제16415호(2019. 4. 30. 공포) |
| 제44조의3 | 3개 항, 3개 호 | 법률 제10719호(2011. 5. 24. 공포) |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문언은 2026년 10월 8일(법률 제21533호), 2026년 12월 10일(법률 제21784호), 2027년 1월 1일(법률 제21472호)에 시행되는 개정본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개정규정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개정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관련 법령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에 대금을 늦게 주면 원청이 밀린 임금을 같이 줘야 하나요?
일반 도급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대금 지연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업에서는 제44조의2에 따라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해당 건설공사의 임금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 지급 책임을 진다.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면 맨 위 발주처나 최상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상위 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려면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건설현장 임금을 원청이 직접 줬다면 하청에 줄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직상 수급인의 직접지급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