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내나요?: 민사소송법의 비용 원칙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 부담 의무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패소”란 소송에서 지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소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다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봅시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조문의 의미: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만 대상입니다. 다른 직역(예: 노무사)의 비용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비 청구가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패소”와 다른 소송의 종료: 취하의 경우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소송이 항상 “패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 = 법원의 판결에서 지는 것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 취하 = 소송을 진행 중에 포기하는 것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종료됨)
취하는 패소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했으므로, 취하한 경우에는 제98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용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제98조의 “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 제750조
취하나 패소 후에 상대방이 비용을 청구할 때, “이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끼친 손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8조 (소송비용)
- 발생 요건: 패소
- 대상 비용: 대법원규칙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발생 요건: ‘고의 또는 과실’ AND ‘위법행위’ AND ‘손해 발생’이 모두 있을 것
- 대상 손해: 변호사비를 포함한 다양한 손해
제750조는 제98조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다른 절차
질문에서 “노동위원회도 같나요?”라고 물었다면, 답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는 민사법원의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 원칙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