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다만 대법원규칙의 범위 내에서만). 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제신청 취하 후 상대방 노무사비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취하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자신의 노무사 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 변호사비를 내는 것처럼 처리되는 줄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 변호사비를 내는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소송에서 진 쪽이 이를 부담합니다. 이때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황적용 조문소송비용 인정 여부
소송에서 패소함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의무 발생
패소자가 상대 변호사비 청구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대법원규칙 한도 내에서 인정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함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한 변호사 보수로만 계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패소자가 비용을 내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에서 구제가 인정되지 않은 쪽이 상대방의 노무사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구제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비용 부담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구제신청 취하 후 상대가 비용을 청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상대방이 노무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받으려면 ① 취하 행위가 위법인지, ②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③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고 취하도 그 권리의 행사 범위 내이므로, 취하 자체만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청구를 받으려면 취하가 단순한 소송 전략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대를 해친 불법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지고 난 후 변호사비 청구를 받으면 전부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규칙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노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A. 취하 행위 자체로는 비용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려면 취하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위법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입증 수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한도액은 대법원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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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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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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