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신청 취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가 있어야 하므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 부담과 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의 취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이며, 제시된 조문에는 노무사 보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입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해도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적용되나요?
제시된 민사소송법 제98조의 문언은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그 취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구제신청을 취하한 신청인이 회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사가 쓴 노무사 비용을 민법 제750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조문은 구제신청 취하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정하지 않으므로, 취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어, 그 조문에 따라 노무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민사소송에서 패소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음 | 제98조만으로 비용 부담을 결론 내릴 수 없음 |
| 취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와 관련해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구제신청 취하만으로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지급한 보수와 인정되는 금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로 회사 노무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노무사 보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109조에 따라 노무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