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은 ‘소송비용’과 ‘패소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취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 규정이 다루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조문에는 노무사 보수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 지급한 보수가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구제신청 취하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자체가 곧 위법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는 같은 문장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상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제109조는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반면 노무사 비용이나 구제신청 취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이 조문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더라도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