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의무, 그 예외를 규정하지만, 이를 위반한 처분이 언제 무효가 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필요한 절차를 생략했다면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처분의 제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과 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에는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회를 적법하게 주었는데도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견을 제출했는지만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은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실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가 별도로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절차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 시작일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때 10일 이상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이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문 대상 처분도 이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지를 생략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이 예외 사유를 근거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과 ‘당연무효’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생략했다면 절차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에는 그러한 위반이 있으면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당 처분이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인지
-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중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 사유가 있는지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했는지
-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인지, 의견을 낼 기회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인지
- 사전 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고지되었는지
결국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7조